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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기준

신호위반이나 사소한일로인해 단속을 당하면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 가 되거나 면허취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지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벌점관리를 해야합니다.

벌점 면허정지


벌점 면허정지 기준과 면허취소는 몇점인지 그리고 이렇게 쌓인 벌점을 깍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면허가 정지되는 벌점은 40점입니다.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면혀정지 효력이 생기며 정지기간은 1점에 1일로 계산해서 40일간 정지가 됩니다. 만약 40점 미만 상태에서 1년동안 벌점을 받지 않으면 이점수는 1년이 되는날 사라지게 됩니다.


벌점 면허정지


벌점 면허취소 기준은 단순한 기준으로 보면 음주운전이나  인명사고가 나는 중과실 사고를 냈을때 취소가 되고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을경우에도 취소,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시에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벌점 면허정지 기준 외에 조금 복잡한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벌점 누산 점수라는것이 있습니다. 누산 점수란 정지를 당해 없어진 점수나 봉사활동등으로 내린 점수를 포함 하여 총 벌점이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벌점 면허정지


예를 들어 40점 벌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서 40일이 지나 다시 운전을 했는데 1년내에 또 벌점을 61점 이상을 받게되면 정지가 되는것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나 취소개념이 생소하더라도 누산점수의 개념을 확실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수는 처분을 받아 사라진 벌점까지 모두 누적되어 쌓여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이거든요.


벌점 면허정지


다음은 벌점 면허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벌점을 내릴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착한 마일리지 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이를 1년동안 지키면 벌점으로 인해 면허처분을 받을때 10점의 특혜점수를 받게되어 정지기간이 30일이 됩니다.



또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정지당하기 전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은후 교육필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있던 벌점에서 20점을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벌점 면허정지


즉 30점이 었다면 교통법규교육을 받아 10점으로 낮출수가 있는것인데요. 이렇게 벌점을 관리해주면 벌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일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벌점 면허정지


또한 가장 강력한 감경사유가 있는데요. 누산점수나 벌점으로 면허정지, 취소된 사람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면허증이 꼭 필요한걸 증명한다면, 과거 큰 사고를 낸 전력이 없는이상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전운전과 교육등으로 벌점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